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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과의 면담 기록 공개를 거부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외교부가 지난 2015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한 기록을 결국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외교부는 해당 면담 자료 공개를 요청한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외교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 2호를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참석한 윤미향 의원. 2020.6.5
국회 본회의 참석한 윤미향 의원. 2020.6.5 ⓒ뉴스1

외교부는 면담 내용이 공개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공개를 전제로 한 면담이 공개될 경우 다른 시민단체와의 협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앞서 한변은 윤 의원이 2015년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와 윤 의원의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며 외교부에 관련 자료와 정보를 청구했다.

한변은 외교부의 이같은 입장에 반발했다. 한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국가 간 협의도 아니고, 외교부와 시민단체 사이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전했다. 한변은 ”외교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알 권리’를 침해한 처분”이라며 ”정보공개법 제20조에 따라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초,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전날 연락은 받았지만 돈 문제 등 핵심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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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윤미향 #한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