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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명 마스카라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국내에서 판매되던 일본 유명 화장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후로후시
후로후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모테마스카라’ 7개 품목과 ‘모테라이너’ 3개 품목이다. 

  •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Natural 1(제조번호 1ES c)
  •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Natural 3(제조번호 1DC c)
  •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Impact 1(제조번호 1ED s)
  •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Impact 2(제조번호 1BQ)
  •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Impact 3(제조번호 1BF)
  •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Technical 1(제조번호 1BP s, 1BC)
  •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Technical 3(제조번호 1CN s)
  •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리퀴드 블랙(제조번호 1HZ s)
  •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리퀴드 브라운(제조번호 1IF s)
  • 후로후시 모테라이너 리퀴드 체리치크(제조번호 1BR)

후로후시는 2018년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을 통해 수입돼 CJ올리브영에 단독 입점했으며 이후 올리브영 외에도 씨제이몰, 신세계몰 등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됐다. 

식약처는 토륨과 우라늄이 검출된 10개 품목에 대해 판매 즉시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수입사 또는 구입처에 제품을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CJ올리브영 측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후로후시 전 상품을 철수하고 온라인몰에서도 판매를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의 양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검출된 토륨과 우라늄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분류돼 회수 조처에 이르게 됐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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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방사성 물질 #후로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