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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교수님 모르게' 카네이션을 선물해도 되나요

  • 이진우
  • 입력 2018.05.13 17:29
  • 수정 2018.05.13 17:31
ⓒSerhii Sobolevskyi via Getty Images

스승의날 전공 교수님께 카네이션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현재 수업을 듣는 중이고 청탁금지법이 문제가 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보내는 이를 적지 않고 3~4만원짜리 꽃을 교수님 연구실 앞에 두어도 법에 저촉되나요? 제가 보냈다는 것을 모르게 해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두 번째를 맞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꽃과 선물을 해도 되냐는 문의가 해당 게시판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권익위의 답변은 이렇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상시 지도·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꽃·케이크·기프티콘 등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석했다.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엔 선물을 해도 된다고 밝혔다.

‘박사학위를 받는데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께 꽃바구니 선물을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권익위는 ”교수님과 졸업생 간에 특별히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이후나 졸업한 경우, 학생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꽃과 선물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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