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파면됐다.
청주 동부소방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5명 모두가 파면에 동의했다.
A씨는 2018년 6월 전 연인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져 지난달 12일 1심에서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소방 관계자는 “A씨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사건에 대해서는 성 관련 사항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밝힐 수 없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