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인 스리랑카 노동자 A(27)씨가 10일 검찰의 불구속 방침에 따라 유치장에서 풀려났다. A씨는 취재진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반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됐다.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이다.
검은색 모자를 쓴 A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만을 반복한 뒤 차에 올랐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나치다는 여론이 인 끝에 풀려나게 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저유소가 있는 걸 몰랐느냐”는 질문에만 ”예”라고 짧게 답했다.
A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최정규 변호사는 ”(석방은) 너무 당연한 결과”라며 ”실수로 풍등을 날렸다가 불이 난 걸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A씨를 출국금지하고 불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