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33명 죽거나 다친 군산 주점 방화 참사의 어처구니없는 발단

10만원 때문이었다.

일요일인 17일 오후 9시50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에서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다.
일요일인 17일 오후 9시50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에서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다. ⓒ한겨레/전북도소방본부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8일 방화치사 혐의로 이아무개(5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혐의가 파악되는대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씨는 전날인 17일 오후 9시50분께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 인화성 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방화로 사망 3명, 부상 30명 등 모두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김아무개(57)씨와 장아무개(47)씨 등 모두 남성이다. 중상자가 여러명 있어 사망자는 늘 것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난 이씨는 범행장소에서 500m가량 떨어진 군산시 중동의 선배 집에 숨어있다가 이날 오전 1시3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당시 이씨도 몸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외상값이 10만원인데 주점 주인이 20만원을 요구했다.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자 군산소방서 관계자가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군산시 장미동 한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자 군산소방서 관계자가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겨레/전북도소방본부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병원으로 보내 치료받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도 상처를 입어 치료가 급한 상황이다. 치료가 끝나는대로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추궁해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요일인 17일 오후 9시53분께 전북 군산시 장미동 한 건물 1층 유흥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한 피해자들은 주점 내부에서 불이 나자 건물 밖으로 대피하던 중 변을 당했다. 주점 내부 280㎡도 모두 탔다. 불은 발생 1시간여 만인 오후 10시50분께 모두 진화됐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규모가 작아 소방법 규제대상이 아닌 관계로) 주점 내부 소방설비는 소화기 3대와 비상 유도등이 전부였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면 인명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화재 #방화 #50대 #군산 #술값 #10만원 #참사 #33명 #시비 #외상값 #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