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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연락 끊긴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를 탔다

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와 비슷한 사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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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AnjoKanFotografie via Getty Images

소방관이었던 둘째 딸 사망 소식에 돈을 받으려 32년 만에 나타난 비정한 어머니의 사연이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씨의 둘째 딸이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알렸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같은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버지인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비슷한 시점에서 어머니인 B씨에게도 이러한 결정을 알리며 문제가 발생했다.

숨진 소방관의 친어머니인 B씨는 A씨와 1988년 이혼 이후 32년 간 가족과의 연락을 끊은 상태였으며, 둘째 딸의 장례식장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생모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퇴직금을 가족들과 나눠 받게 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둘째 딸 퇴직금 등을 합쳐 약 8000만원을 수령했다. 또 사망 때까지 매달 91만원의 유족급여도 받는다.

이에 A씨는 1월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전처 B씨를 상대로 1억900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냈다. 딸들을 키우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는 등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20대 국회에서 결국 폐기된 ‘구하라법’ 사연과 비슷한 내용이다. 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는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가 남긴 유산을 둘러싸고 오빠와 생모 사이의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오빠 측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가 유산만 가져가겠다고 나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아이들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전 남편이 접촉을 막아 딸들과 만날 수 없었다”며 ”딸들을 위해 수년 동안 청약통장에 매달 1만원씩 입금했다”고 맞서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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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순직 #구하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