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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 나왔다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난 1월 6일, 청와대 국민 청원 페이지에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홈페이지

당시 청원인은 “아직 판단이 무분별한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여성 비하적 요소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아무렇지 않게 장난을 치며 사용한다”며 “이러한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하지만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 , ‘페이스북’에서 이미 자극적인 단어들을 중•고등학생 뿐만 아닌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쉽게 쓰여진다. 이에 아이들이 양성평등을 제대로 알고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학교에선 주기적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뿐만 아닌 선생님들까지도 배우는 제도가 있었음 합니다.”

이 청원은 마감일인 2월 5일 저녁 10시,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2월 27일, 청와대가 이 청원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페이지의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여성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교과서 집필기준과 검정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이번 청원을 계기로 2011년 이후 중단된 ‘초중고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연내 재개해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인권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성 평등, 인권 내용을 분석하고 통합 인권교육에 어떤 내용을 포함할지, 몇 시간을 교육할지, 교과에 어떻게 반영시킬지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 여기에 젠더 전문가를 비롯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할 것이다.”

“각 교과서에 단편적으로 담겨 있는 인권 및 성평등 요소를 정밀 분석하는 등 통합적 인권교육의 내용부터 체계화해 선생님을 위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할 것이다.”

 

ⓒfacebook/TheBlueHouseKR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건 교육부다. 윤영찬 수석은 “올해 교육부 예산 12억원을 활용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3월 중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정기협의체를 구성, 통합 인권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청원인은 “페미니즘 교육을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배우는 제도가 있었으면 한다”고 청원했다. 윤영찬 수석은 “교장·교감 대상 인권교육 연수 과정을 연내 개설하는 방안, 초중등 핵심교원 집합연수 시 인권교육을 추가하는 방안,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해 중앙교육연수원 등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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