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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리고 돈 빼앗은 가해 학생들 찾아가 응징해준 4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내 아들 건들지 마라"

자료 사진 
자료 사진  ⓒGetty image / Daniel Grizelj

자녀를 때린 가해자 학생을 찾아가 얼굴을 수회 때린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5일 49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22일 오후 6시께 아들을 때린 가해 학생 B군을 찾아가 “네가 내 아들을 때렸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자신의 아들에게 자전거를 강매한 다른 친구 C군을 찾아가 “내 아들 건들지 말라”며 골프채로 겁을 주고 손과 발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C군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아동들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전에도 관련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녀가 맞고 금전을 빼앗긴 것을 알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슬용 기자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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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