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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故 백남기 농민 향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사고 이후 4년4개월 만에 판결이 났다.

故 백남기 농민
故 백남기 농민 ⓒ뉴스1

헌법재판소가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인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23일 ”경찰이 살수차를 이용해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백씨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는 백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8대1 의견이다.

백씨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관들이 직사살수한 물대포에 머리 등을 맞고 넘어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을 입은 백씨는 10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2016년 9월25일 숨졌다.

이에 백씨의 유족들은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 등이 백씨의 생명권과 신체를 보전할 권리, 집회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2015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3일 헌재는 ”직사살수 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직사살수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가 되도록 시위대에 직접 발사하는 것이므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직사살수 행위 당시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낸 이종석 재판관은 ”심판청구시 백씨의 가족들은 백씨를 청구인으로 포함하지 않았었고, 이후 청구인추가신청서에 첨부된 백씨 명의의 동의서는 기존 청구인들의 추가허가신청에 동의한다는 소극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면서 심판청구에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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