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상에서 기괴한 비주얼로 인기를 끈 눈알모양의 젤리 등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단속에 나선다.
식약처는 11일 이 같이 밝히며 이달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다.
또 눈알젤리를 비롯한 정서저해 식품의 ▲ 수입·판매 금지사항 ▲ 제품 종류 ▲ 지도·점검 현황 ▲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사람의 머리나 눈 등 인체 특정 부위 모양으로 혐오감을 주거나 돈, 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정서저해 식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돼 있다.
특히 모양부터 시신경 묘사까지 실제 안구를 연상케 하는 눈알젤리의 경우는 유명 유튜버들의 ‘먹방‘을 비롯해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통해 전파까지 타는 등 인기를 끌었다.
이에 대해 눈알젤리 제조사인 독일 젤리브랜드 트롤리는 최근 베이비뉴스에 ”눈알젤리 등의 소비자 타깃은 청장년이며, 트롤리는 절대 한국에 인체 모양젤리를 수출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지정한 한국 유통사도 인체 모양 젤리를 절대 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