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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교사가 ‘파면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심지어 52명을 개인 지도해 돈까지 챙긴 A씨.

  • Mihee Kim
  • 입력 2021.09.18 20:22
  • 수정 2021.09.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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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뉴스1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 파면당한 교사가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초등교사 A씨가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학년 학생들에게 과제로 자신의 속옷을 직접 빠는 모습을 찍어 학급밴드에 올릴 것을 요구했다. 이어 학급밴드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매력적이고 섹시한 친구”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잠옷, 이쁜속옷(?)부끄부끄”라는 내용의 댓글을 남겨 논란을 야기했다.

아울러 A씨는 학생들이 올린 사진을 동의 없이 영상으로 만들고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유튜브에 게재한 것은 물론, 동료 교사에게 “머리를 묶어야 섹시하다” “오빠랑 살자”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 A씨가 과거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
교사 A씨가 과거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 ⓒ뉴스1(해당 유튜브 캡처)

이와 함께 A씨는 교사 신분임에도 52명을 개인 지도해 2800여만원을 받아 겸직과 영업금지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결국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파면했다.

이후 A씨는 아동학대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학생을 성적 대상화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동료 교사에게도 농담을 한 것”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어린 학생들이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교원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파면 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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