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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속옷 입고 편의점에서 상습적 신체 노출한 30대 남성이 검찰 송치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잡기 위해 3일간 잠복수사를 했다.

(자료 사진) 
(자료 사진)  ⓒNisian Hughes via Getty Images

편의점에서 일하는 외국인 알바생에게 상습적으로 신체를 노출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역 내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러시아 국적의 알바생 A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상습 노출한 박모씨(37)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체포해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행은 지난해 12월 말 시작됐다. 박씨는 A씨가 새벽에 근무하는 점을 노리고 일주일에 2~3회 새벽 3~6시에 편의점을 방문했다. A씨가 일하지 않는 날에는 밖에서 확인한 뒤 돌아가기도 했다.

박씨는 여성 속옷과 짧은 치마, 스타킹 등을 입고 겉옷으로 가린 채 편의점에 들어갔다. 박씨는 편의점을 찾을 때 이용한 테슬라 차량에서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박씨의 소유가 아니라 렌터카였다.

박씨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특정 신체 분위를 노출한 채 A씨 앞으로 다가섰다. 수법은 매번 같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이런 방법으로 3개월 동안 30여 차례 신체를 노출했다.

범행이 장기간 이어진 이유는 A씨가 보복을 당할까봐 선뜻 신고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A씨가 이달 초 편의점 점장에게 사실을 알리고 점장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박씨가 검거됐다.

경찰은 매번 1~2분 사이에 범행을 저지르는 박씨를 잡기 위해 3일간 잠복수사를 했다. 이후 11일 오전 3시께 편의점으로 들어온 박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엽 기자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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