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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무죄'였다

전 남편 살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계획범행이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 ⓒ뉴스1

고유정(37)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전 남편 살해 혐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오전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범행을 인정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입증되느냐 여부에 관심이 쏠려다.

검찰은 외부인이 들어온 흔적이 없는 집안에서 아이가 누군가에게 고의로 눌려 숨졌다면 범인은 친아버지(현 남편)와 고유정 둘 중 한 명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자고 있던 친아버지 다리에 눌려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에 집중했다.

친아버지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고유정이 범인이라는 증거로 내세운건데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같은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유정이 범인이 아닐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거’를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범인을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일부 간접증거와 의심되는 정황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2심 재판부는 ”(외부 압력에 눌려 질식사했다는)사망원인 추정은 당시 현장 상황이나 전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사망 전 피해자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체격도 왜소했으며 친아버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평소 잠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아이가 잠든 아버지 다리에 눌려 숨지는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망 추정 시각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고유정이 사건 당일 새벽 깨어 있었다거나 집안을 돌아다녔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친아버지인 A씨는 재판 도중 법정 밖으로 뛰쳐나갔다.

재판이 끝난 후 전 남편 유족 변호인은 ”법원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무기징역형은 사실상 가석방이 가능한 양형”이라며 ”과연 어떻게 피해자를 더 잔혹하게 살해하고 은닉하고 손괴해야 사형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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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살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