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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치킨배달 50대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 사고' 동승자를 공범으로 기소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씨 ⓒ뉴스1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동승자를 사고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공범으로 판단했으며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정황이 확인돼 동승자에게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6일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3·여)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한 동승자 B(47·남)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9일 A씨는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편도 2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아 운전자 C(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 운전한 경위를 횡설수설하게 진술했으나 재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대리를 부르자고 했는데, B씨가 운전을 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했다.

동승자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도록 자신의 회사 법인 차인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번 사고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을 할 생각이 없는 운전자에게 범행을 시킨 경우 교사범이 된다”며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도 음주 운전자는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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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윤창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