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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전통’ 을지면옥이 결국 문을 닫았고, 영업 마지막 날 무더위에도 손님들은 냉면을 먹기 위해 긴 줄을 섰다

새로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25일 을지면옥에서 시민들이 영업 종료 전 평양냉면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5일 을지면옥에서 시민들이 영업 종료 전 평양냉면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37년간 서울 을지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평양냉면 노포 을지면옥이 25일 문을 닫았다.

을지면옥은 이날 오후 4시10분쯤 문을 닫았다. 당초 예정된 영업 종료시간은 오후 3시였으나, 을지면옥은 이미 기다린 손님들을 위해 재료가 소진될 때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한 것이다.

지난 1985년부터 골목을 지켜온 을지면옥의 폐점 소식에 많은 이들이 아쉬움을 표했다. 이날은 낮 기온이 30도를 넘긴 날씨였으나, 을지면옥의 냉면 한 그릇을 먹기 위해 달려온 이들은 정오께 100여명이 차례를 기다릴 만큼 북적였다.

25일 오후 을지면옥에 영업 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25일 오후 을지면옥에 영업 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을지면옥 사장 홍정숙(66)씨는 마지막을 함께해준 손님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게도 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홍씨는 “돈을 떠나서 손님들과 제가 함께 울고 웃었던 이 추억의 공간을 지키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안타깝다”면서도 “그동안 몇 세대에 걸쳐 찾아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을지면옥은 37년간 같은 자리에서 평양냉면을 선보인 을지로 대표 맛집이다. 을지면옥이 자리한 곳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으로, 지난 2017년 4월 시행사인 한호건설이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2019년부터 재개발 절차가 추진됐다.

그러나 을지면옥은 시행사와 토지 보상비를 두고 갈등을 빚다가 소송전에 들어갔다. 시행사는 을지면옥을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을지면옥은 즉시 항소했다. 이에 시행사는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을지면옥을 상대로 지난 1월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을 신청했다.

25일 을지면옥에서 시민들이 영업 종료 전 평양냉면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5일 을지면옥에서 시민들이 영업 종료 전 평양냉면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다. ⓒ뉴스1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가처분이 집행될 경우 을지면옥은 본안소송에서 다퉈볼 기회가 사라진다”며 시행사의 신청을 기각했으나, 최근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을지면옥은 시행사에 건물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결국 을지면옥은 이날 영업을 끝으로 문을 닫았으나, 새로운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장소와 문을 열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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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재개발 #을지면옥 #영업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