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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여파에 한국인 입국 금지국이 사실상 7개로 늘었다

입국 제한 국가는 공식적으로는 11개국이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국인 및 한국 여행객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사실상 7개로 늘었다. 홍콩이 홍콩 거류증이 없는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면서다. 입국 제한 국가는 11개로 늘었다.

24일, 홍콩 정부는 25일 오전 6시를 기해 홍콩에 거주하지 않는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최근 2주 사이 한국을 방문한 적 있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홍콩 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해 적색 여행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2020. 2. 21.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2020. 2. 21. ⓒ뉴스1

앞서 이스라엘과 바레인, 요르단, 남태평양의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는 한국인과 한국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는 외교 경로로 공식 통보한 국가들이다. 이밖에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에서는 신혼여행을 간 한국인 관광객들이 입국 허가가 보류돼 여권을 빼앗긴 채 임시 보호소 등에 격리 조치되는 일이 있었다. 한국 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는 입국 보류 조치였다. 외교부는 현재 모리셔스 정부에 엄중 항의한 상태다.

입국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들도 있다. 대만과 오만, 카타르, 영국, 우간다, 마카오, 싱가포르, 태국,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미크로네시아다. 대만 정부는 한국에서 대만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에 대한 14일간의 의무 격리를 발표했으며,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했다.

마카오는 한국을 코로나19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해 관광객을 상대로 6~8시간이 소요되는 검역 조사를 받게 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영국 등은 한국인에 대한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

이밖에 베트남 다낭시는 대구에서 출발해 다낭에 도착한 항공편 탑승객 전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취했다. 베트남 정부는 대구·경북에서 온 입국자들은 14일간 격리할 방침이다. 몽골 국가비상위원회는 한국에서 들어오거나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 운항을 모두 중단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3차 유엔(UN)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발생 국가 출신자에 대한 혐오 및 증오사건, 차별적 출입국 통제 조치, 자의적 본국 송환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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