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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 이진우
  • 입력 2018.04.16 20:43
  • 수정 2018.04.17 09:18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후원′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김 원장은 선관위 결정이 나오자 사의를 표명하며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난 2일 취임한 이후 14일 만에 사퇴하게 됐다. 이는 역대 금감원장 중 최단기 재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주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원장과 관련한 청와대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이 비영리법인 등의 구성원으로서 종전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

선관위는 또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당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로비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이런 행위가 위법한지는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국회의원 해외출장시 보좌직원을 동행시키는 것과 외유성 관광 일정을 갖는 것에 대해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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