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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가서 화살로 친구 실명시킨 초등생 부모와 학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해자가 장난감 화살의 끝을 뾰족하게 깎아 벌어진 참변이다.

수학여행 가서 화살로 친구 실명시킨 초등생 부모와 학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료 사진)
수학여행 가서 화살로 친구 실명시킨 초등생 부모와 학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료 사진) ⓒnuiiko via Getty Images

수학여행을 가서 친구에게 화살을 쏴 실명하게 한 초등학생 A군(사건 당시 12세)사건에 대해 법원이 A군 부모와 학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2부는 피해자 측이 A군 부모와 경북교육청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경북교육청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이 판결은 경북교육청의 상고가 없었기 때문에 확정이다.

지난해 1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가해자와 경북교육청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 2억270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해당 사고에 교사 책임이 없다며 항소를 냈다.

이 사건은 2017년 가해자가 수학여행지에서 산 장난감 화살의 끝을 뾰족하게 깎아 피해자를 겨누는 바람에 발생했다. 피해자는 왼쪽 눈에 화살을 맞았고, 여러번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시력을 잃었다.

중앙일보는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가 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를 열고 A군을 전학시켰다고 알렸다.

피해자는 다문화가정 자녀로, 어머니가 고국으로 돌아가며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와 생활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피해자 측은 매체에 “축구를 좋아하던 피해자는 균형 감각이 떨어져 운동이 어렵고 왼쪽 눈 근처 근육이 굳는 현상이 발생해 나중에 눈 적출까지 갈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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