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자소송을 악용한 악성 민원인의 제도 이용 권한을 박탈했다. 전자소송 도입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일보는 24일 법원행정처가 무차별 전자소송을 제기하던 A씨와 그의 모친 B씨의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을 말소했다고 25일 알렸다. 한 달 전 공지 후 소명 기회를 줬으나, 뚜렷한 답이 없어 등록 말소를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A씨 모자는 지난 3년 동안 총 6000여건에 달하는 전자소송을 냈다. 자신들과 관계 없는 공동소송에 참가하거나 욕설로 도배된 소장을 제출했으며, 재판부의 각종 요청에 항고하고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 직원들이 A씨 모자의 사용자 등록 말소 검토를 건의했고, 법원행정처는 약 5개월의 검토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전자소송 이용 권한을 박탈당한 A씨와 B씨는 앞으로 소송을 내려면 법원을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로 작성된 소장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