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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첫날, 안전장구 없이 인도 달리던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경찰의 단속을 받았다

10일부터 법이 바뀌었다. 그러나 4개월 후에 또 바뀔 전망이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 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앞 거리에서 경찰관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을 계도하고 있다. 정부는 재개정안이 정식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현장 경찰관이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 어린이 주행, 자전거도로 미통행 등에 경고 또는 계도활동을 하고 음주운전 등 중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 1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앞 거리에서 경찰관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을 계도하고 있다. 정부는 재개정안이 정식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현장 경찰관이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 어린이 주행, 자전거도로 미통행 등에 경고 또는 계도활동을 하고 음주운전 등 중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1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동일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한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법이 1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법을 숙지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의 단속을 받는 시민들이 속속 나왔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회기역 사거리와 외대앞역 사거리 등에서 1시간30분 가량 전동킥보드 집중단속을 벌였다.

주요 단속 사항은 보행자 보호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었다. 법이 바뀐 이후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를 주행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 2인 이상 탑승 사례 등은 처벌 조항이 없어 경찰의 ‘주의 권고’만 받게 된다.

이 자리에서 귀까지 가리는 모자만 쓴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를 질주하던 A씨는 경찰 단속에 ”헬멧을 안 쓰면 전동킥보드를 타면 안 되는지 몰랐다”고 했다.

A씨는 뉴스1에 평소 출퇴근할 때 전동킥보드를 이용한다면서 ”킥보드 관련 규정이 자주 바뀌어서 혼란스럽다. 법이 오늘부터 바뀐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법 개정 전에도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필요한 오토바이로 분류돼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이 의무였다.

이날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서울시내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머니투데이는 같은 날 서울 서초대로 일대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람들이 ”차가 저렇게 쌩쌩 달리는데 차도에서만 타야 하나”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알렸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나 차도 끝부분에서 타야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인도나 횡단보도를 달리다가 경찰에 포착됐다. 이들은 모두 범칙금 3만원 부과 대상이다.

이처럼 당초 법과 바뀐 법이 혼재돼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당하는 입장에서도 혼란을 겪고 있지만 국회는 또 한 번 관련법에 손을 댈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찰청은 개정법이 시행되기도 전인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 운전면허를 신설하는 방안에 4일 합의했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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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