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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됐다

시험문제 유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다.

ⓒ뉴스1

교사를 부모로 둔 자녀는 앞으로 부모가 재직중인 학교에 배정받을 수 없게 된다. 최근 몇몇 학교에서 빚어지고 있는 시험문제 유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17일 교육부는 고교 시험문제 유출·성적조작 논란과 관련해, 내년 3월부터 고교 교원과 그 자녀가 한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교원 인사규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와 세종, 울산, 대구시교육청에서는 부모가 교사로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배정되면 부모를 다른 학교로 보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달리 나머지 13개 시·도교육청에는 관련 인사규정이 없다.

또한 교육부는 인사규정 개정 이전인 이번 2학기부터 같은 학교에 배정된 교사나 그 자녀가 원하면 비정기 전학 등을 허용하되, 농어촌 등 학교가 많지 않아 이런 조처가 어려울 때는 해당 교원을 성적 평가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교육부 설명을 들으면, 현재 부모가 교원으로 재직중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는 1050명(교원 부모는 1005명)에 이른다. 현재 전국 2360개 고교 가운데 560곳(23.7%)에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 강남의 한 고교에서 교사를 맡고 있는 부모가 자신의 두 딸한테 시험문제를 알려줘 성적이 크게 올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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