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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야구장 '맥주보이' 금지 방침 철회

A vendor pours two beers to baseball fans  during the first inning of a baseball game between the Pittsburgh Pirates and the Chicago Cubs in Chicago, Sunday, July 7, 2013. (AP Photo/Nam Y. Huh)
A vendor pours two beers to baseball fans during the first inning of a baseball game between the Pittsburgh Pirates and the Chicago Cubs in Chicago, Sunday, July 7, 2013. (AP Photo/Nam Y. Huh) ⓒASSOCIATED PRESS

국세청은 현행 주세법 취지를 감안,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주류 소매점에서 선물용 와인을 택배로 배달하는 서비스 역시 전면 허용되며,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치맥 배달'에 대해서도 국민 편의를 감안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4월 17일 관련 기사: 정부가 올해부터 야구장 '맥주보이'를 없애는 이유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맥주보이에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 아래 국세청과 논의를 거쳐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하고 이같은 의견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달했다. 당시 식약처는 "법령상 명문규정은 없지만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야구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잡은 나라에서도 맥주보이는 물론 핫도그나 도시락 등 이동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바로 이렇게..

그러자 식약처는 맥주보이 사안을 다시 검토한 끝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의 현장판매가 이뤄지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국세청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 규정을 고려, 식약처 판단을 근거로 맥주보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맥주보이를 금지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은 앞서 큰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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