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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한다"고 밝혔다

특별공급 물량 30%에 한해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환다.

8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8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주재하는 홍남기 부총리.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앞으로 확대될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갖도록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민영주택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 추가 완화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공 청약 자격을 갖게 된다”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 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1만가구, 민영은 6.3만가구에 특공 기회가 새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 2020.10.6.
(자료사진)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단지. 2020.10.6. ⓒ뉴스1

현재 주택청약과 관련해 공공주택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민영주택은 특공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공공은 민간처럼 ‘우선‘과 ‘일반’ 청약으로 나누지 않고 단일 기준을 적용해 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민간은 물론 공공주택까지 전체 특공 물량의 30%을 ‘우선’ 청약으로 묶어서, 소득기준을 130~140%(맞벌이 140~160%)까지 완화하겠단 것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공공∙민영 모두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기존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침에 따라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우선 청약 비율은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신혼부부만 아니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홍 부총리는 ”(생애최초 특공도)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포인트 수준 완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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