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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노조가 창업주 이상직 의원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스타홀딩스 자금 출처와 재산 누락 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박이삼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9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박이삼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이스타 항공이 제주항공의 인수 계약 파기로 파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세포탈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29일 서울남부지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 의원이 코로나19를 빌미로 구조조정·인력감축에만 몰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인수합병 무산 이후, 이상직 의원은 제주항공과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정작 자신은 경영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8~9개의 페이퍼컴퍼니 의혹들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의혹 중 증거가 확보된 ‘조세범 처벌법’의 조세 포탈죄 혐의,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해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의삼 노조 위원장 명의로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자녀 소유인 페이퍼컴퍼니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선수금 지원 방식 등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가 되도록 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교묘히 빠져나간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소장 접수 기자회견에서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소장 접수 기자회견에서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10월 30일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설립됐으며, 이 의원의 아들과 딸이 각각 66.7%, 33.3%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 설립 당시 아들은 17세,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는 26세였다.

당시 영업실적이 없는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 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42만주(당시 기준 지분율 68%)를 매입해 최대 주주가 된 것을 두고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일기도 했다.

노조는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한 주식 524만주는 원래 이 의원 소유였던 지분이 형인 이경일 비디인터내셔널 대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한 재산에 대해서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 자녀의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 신고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이 근거로 이수지 대표가 1억원을 호가하는 ‘2018년식 포르쉐 마칸 GTS’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산 공개 당시 직계비속 재산으로는 4천105만원만 신고된 점을 들었다.

다만 노조는 당초 이 대표도 함께 고발하려고 했으나 법리 검토 과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전날까지 전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8월부터 3개월간 무급휴직 전환을 실시하려 했으나 체당금 등 문제로 계획을 철회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새 인수 후보로 4곳(법인 1개, 펀드 3개)등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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