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생방송한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또 준법운전 강의도 40시간 수강해야 한다.
이 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7km 가량을 운전했다. 그는 이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당시 경찰은 ‘유튜버가 생방송 중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