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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 혐의' 을왕리 동승자가 "운전자가 대리기사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동승자에게 '윤창호법' 방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을왕리 치킨배달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 현장 블랙박스 모습.
을왕리 치킨배달 50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 현장 블랙박스 모습. ⓒ뉴스1 / 인천소방본부 제공

음주 운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을왕리 음주 운전 사망 사고’ 동승자가 당시 운전자가 ‘대리기사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인천시 을왕동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를 몰던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만취 상태였다.

현재 운전자인 30대 여성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동승자인 40대 남성은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YTN에 따르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동승자는 경찰에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자가 대리기사인 줄 알고 음주 운전을 맡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던 운전자. 2020.9.14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던 운전자. 2020.9.14 ⓒ뉴스1

그러나 운전자 30대 여성이 사고 직후 술을 함께 마셨던 지인과 나눈 통화 내용을 보면 동승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화 통화에서 30대 여성 운전자는 지인에게 ”대리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선 오빠(동승자)가 ‘네가 운전하고 왔으니깐, 운전하고 가라’고”라고 말한다.

운전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지난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목격자는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게 ‘대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대리가 안 왔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고 직전 호텔에서 함께 나와 차를 같이 탄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동승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동승자는 차량 리모컨으로 직접 문을 열어주기도 했다.

경찰은 동승자 40대 남성에게 음주 운전에 최소 징역 1년6개월 이상 실형 선고가 가능한 ‘윤창호법’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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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음주운전 #윤창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