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특검이 피의자로 전환한 김경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이유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뉴스1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특검은 그간 경찰·검찰 수사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김 지사가 드루킹의 범행에 관여한 단서를 잡고 드루킹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두가지다. 먼저 특검은 2016년 10월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했다는 드루킹 쪽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또 드루킹이 지난 7월18일 특검에 자진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긴 드루킹과 김 지사 간 접촉 내역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USB에는 김 지사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재벌개혁 관련 공약 발표에 담길 메시지를 드루킹에게 자문하고 자료를 건네받기로 한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런 방증들을 근거로 김 지사의 휴대전화와 개인 일정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남 창원 도지사 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30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기각해 압수수색 시도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애초 이르면 이번 주말쯤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던 특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김 지사와 댓글조작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특검의 소명이 법원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풀이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특검은 31일 오후 드루킹을 7번째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김 지사 소환에 앞선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드루킹 #김경수 #피의자 #기각 #압수수색영장 #허익범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