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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구치소에 갇힌 드루킹에게 2건의 체포영장이 새로 발부됐다

10일 오전 구치소에서 1차 체포가 이뤄졌다.

ⓒ뉴스1

이미 구치소에 갇혀있는 ‘드루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오전 11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오후 드루킹 김아무개(49)씨의 체포영장 2건을 발부했다.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드루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그가 경찰의 추가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25일 구속된 김씨는 검찰 송치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4월17일과 19일 2차례만 경찰의 추가 접견조사에 응했을 뿐, 5월3일부터는 접견조사를 3번 모두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추가 혐의 조사를 위해서는 강제구인이 필요하다며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씨가 구속된 이후 새로 불거진 혐의 2가지를 조사하겠다며 각각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나는 드루킹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아무개씨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다. 또 하나는 추가로 드러난 ‘매크로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다. 드루킹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인데, 최근 기소된 사안 말고도 추가로 2만여개 댓글의 공감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부분을 새로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체포영장 집행도 10일과 11일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10일 오전 회의를 통해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먼저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해, 중랑구 청사로 데려가 오후 1시부터 조사를 벌인다. 11일에는 업무방해 혐의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두번째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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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매크로 #체포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