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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33개국에서 사용 가능한 영문운전면허증 발급된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김태우
  • 입력 2019.09.12 13:36
  • 수정 2019.09.16 10:09

16일부터 영국, 호주 등 해외 33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은 16일부터 별도의 국제면허증이나 번역공증서 없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영문운전면허증 견본
영문운전면허증 견본 ⓒ도로교통공단

영문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78조에 따라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 발급일, 운전 가능 차종 등을 영문으로 표기한 것으로, 총 33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문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아시아 9개국: 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아메리카 10개국: 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유럽 8개국: 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중동 1개국: 오만

아프리카 5개국: 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 시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재발급 혹은 갱신 때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당일에 수령할 수 있으며 경찰서 신청 시에는 10~15일가량 소요된다. 온라인상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지정한 희망일에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영문운전면허증 외에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출국 전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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