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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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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R_Tee via Getty Images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노면 파쇄기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2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주은영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면 파쇄기 건설기계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3시 10분께 부산 연제구 중앙버스차로제 공사 중에 도로에 누워있던 B(71)씨를 바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1%로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주의를 게을리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공사 작업자 외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없는 지역에서 새벽 시간에 일어난 사고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노면 왼쪽을 보면서 작업을 해야 하기에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일반인 통제 및 교통정리를 담당하는 신호수와 보조작업자 등을 신뢰하며 노면파쇄 작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증명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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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음주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