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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후의 품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다

‘콘크리트 생매장’ 장면 등을 문제 삼았다.

선정적인 장면으로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던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다. 

ⓒS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황후의 품격‘에 대해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가 문제 삼은 건 태후가 ”(테러범은) 조현병 환자”라고 언급하는 장면, 황제와 비서가 욕조 등에서 애정행각을 펼치는 장면, 비서가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황후와 함께 마사지를 받던 황제에게 접근해 애무하는 장면, 태후가 비서를 결박한 채 콘크리트 반죽을 쏟아붓는 장면 등이다. 언급된 장면들은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송출됐으며,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재방송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 자체심의 결과 과도한 폭력 묘사 및 선정적 장면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것은 물론,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해 지상파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도외시했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황후의 품격’은 뮤지컬 배우가 황후가 된 이후 궁의 실세와 맞붙으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총 52부작으로, 오는 2월 21일 종영을 앞두고 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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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황후의 품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