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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는 앞으로 트위터에서 그 누구도 차단할 수 없다

아무리 기분이 나쁘더라도.

  • 김태우
  • 입력 2018.05.24 15:00
  • 수정 2018.05.24 15:0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트위터에서 그 누구도 차단할 수 없다. 뉴욕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 때문이다. 

마녀사냥이다!

뉴욕시 연방 법원 나오미 라이스 버크월드 판사는 23일(현지시각) 트위터를 ”공공토론의 장”으로 정의하며 트럼프가 일부 트위터리안을 차단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정치관 때문에 일부 이용자를 차단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그 어떤 공직자도 법을 초월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는 컬럼비아대학교 수정헌법 제1조 기사 연구소가 트럼프에게 차단당한 트위터리안 7명을 대표해 제기한 소송에 따른 판결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트럼프, 사라 허카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댄 스카비노 소셜미디어 국장, 호프 힉스 전 백악관 공보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고소인 중 한 명은 CNBC에 인증마크를 단 트위터 유저 중 적어도 150명이 트럼프에게 차단당했으며, 인증마크가 없는 유저 중에도 최소 수백 명이 차단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NurPhoto via Getty Images

버크월드 판사는 힉스와 샌더스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지만, 트럼프와 스카비노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와 스카비노는 @realdonaldtrump 계정을 사용하는 동안 그 누구도 차단할 수 없게 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이 올라오더라도 말이다. 

이에 기사 연구소 측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만족한다. 이번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 원칙이 새로운 대화의 창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보여줬다.”라며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트위터 유저를 차단하는 건 유해하고 비헌법적이다. 이번 판결로 이런 행위가 끝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후속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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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트위터 #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제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