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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로 남편 때려 숨지게 한 75세 여성에게 '집행유예' 선고된 배경

재판부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한 이유는 이렇다.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Jose Luis Pelaez Inc via Getty Images

가정폭력에 수십 년간 시달리다가 지팡이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5·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상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함께 거주하는 남편 B씨(79)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B씨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던 점, 이 사건 범행도 B씨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은 28일 배심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들도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으며, 배심원 6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10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B씨의 머리를 수차례 지팡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십 년간 술을 많이 마시고 때리거나 폭언을 일삼는 남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또 다투게 되자 화를 참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씨는 2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해 말 고관절 수술을 받고 치매판정까지 받아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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