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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를 흉기 협박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한 26세 남자가 받은 형량

재판부는 "피해의 결과가 심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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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사는 26세 남성 A씨는 2016년 결혼 이후 아내인 B씨를 폭행하고, 폭언을 퍼부었다. 아내가 같은 해 임신한 후에도 A씨는 달라지지 않았다.

KBS에 따르면, A씨가 아내 B씨에게 저지른 일들은 아래와 같다.

2016년 7월 20일 (임신 초기)

: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댁 방문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를 폭행함.

2016년 7월 22일

: A씨는 집에서 집들이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친 후 얼굴을 폭행함.

2016년 11월 15일

: A씨는 아내가 ‘건강에 안 좋으니까 밥을 빨리 먹지 마라’고 하자, 격분해 아내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3차례 폭행함.

: 그 뒤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배를 찔러 버리겠다. 엄살 버리지마”라고 협박함.

2017년 1월 21일 (출산 한달 전)

: A씨는 아내가 ‘술 좀 그만 먹으라’고 하자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름.

2017년 4월 12일 (출산 후 산후조리 중)

: A씨는 집 구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를 폭행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힘.

결국 아내는 남편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오늘(20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임신한 처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한편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욕설을 하고, 산후조리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은 사진 등 명확한 증거가 드러난 범행에 대해서만 자백하는 등 범행 후 상태 역시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가 무겁다”고 판결했는데, 왜 ‘집행유예’인 것일까?

KBS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아래와 같이 판결문에서 밝혔다.

남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범행 내용에 비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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