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22살 어린 아내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지난 10일, 아내를 때린 혐의(상해)를 받는 정모(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의 부인 A씨(34)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며 턱 주위를 1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얼굴에 타박상과 혈종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사건 다음 날 피해자의 턱 부분에 생긴 선명한 멍 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