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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日 다이지 돌고래의 수입이 금지된다

"2011년부터 돌고래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온 성과다"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는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개정안 하나가 통과됐다.

법안의 이름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 허가 기준에 ‘살아있는 생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하지 않았을 것’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결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에 포함된 살아있는 생물을 수입할 때는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개체’의 수입 및 반입이 제한되는 것. CITES 부속서에는 5000여 종의 동물과 2만8000여종의 식물 등이 멸종 위험도에 따라 1~3급으로 분류돼 보호받고 있다.

‘잔인한 포획 방법’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 몰이식 포획 등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잔인한 사냥으로 악명 높은 일본 다이지의 돌고래(CITES 2급)가 여기에 포함된다. 일본 다이지에서는 소음으로 돌고래를 만으로 몬 뒤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도살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 남구는 고래생태체험관에서 돌고래의 폐사가 잇따르자, 일본 다이지로부터 돌고래 2마리를 수입해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Peter Carrette Archive via Getty Images

 

잔인한 포획 외에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경우도 수입·반입이 제한된다.

또한, 과학기관 사이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학술용 표본을 비상업적으로 대여·증여·교환할 경우에는 수출입 허가 절차가 면제되는데, 해당 과학기관을 ‘CITES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으로 명확히 하였다. 규정과 관련한 혼선을 정리함으로써,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연구 교류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동물복지 강화를 통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사회는 만드는 데 기여함은 물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돌고래 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핫핑크돌핀스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2011년부터 돌고래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온 성과”라고 평하며 ”감히 이 모든 변화를 ‘기적’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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