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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돼지·닭과 같은 방법으로 도살하는 건 '무죄' 주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동물단체는 환영했다.

ⓒ뉴스1

대법원이 전기 쇠꼬챙이를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농장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도살 방식의 잔인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생명존중 정서와 특정 동물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 이아무개(6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죄 성립여부를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1~2016년 자신의 개 농장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동물 학대)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동물 머리에 전류를 흐르게 해 기절시키는 전살법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규정된 가축 도살방법 중 하나로, 돼지와 닭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며 ‘잔인한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포함되지 않는 ‘개’를 전살법으로 죽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개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과 개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했다”며 ”도살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도살방법으로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동물에 대한 시대·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개와 다른 동물들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에 개에게도 전살법이 허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대법원은 “동일한 도살방법이라 해도 도살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 등은 동물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사회 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간과 친밀하게 교감하는 동물인 개와 가축을 동일하게 봐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동물권 관련 시민단체는 환영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동물권행동단체 ‘카라’는 성명을 내고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며, 이를 법해석에 정확히 반영해야한다는 취지”라며 “하급심이 ‘인간의 관점’에서 잔인함을 평가한 것에 비해, ‘동물의 입장’에서 겪는 고통의 정도가 기준이 돼야한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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