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다른 이의 소중한 반려견을 '개소주'로 만들어버린 54세 남성이 받은 형량

"탕제원 주인이 말하길 '개가 너무 울어서 빨리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 보호자

‘최오선’이라는 이름의 래브라도 리트리버(7살)가 실종된 것은 지난해 9월 2일이다. 오선이의 보호자 최모씨는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반려견”이며 ”가족이자 소중한 생명”이었다고 말한다.

ⓒKARA
ⓒKARA
ⓒKARA
ⓒKARA

CCTV 분석 결과, 오선이를 데려간 인물은 54세 남성 김모씨였다. CCTV 영상을 직접 보자. 버티는 오선이를 남자가 억지로 트럭 보조석으로 넣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최모씨의 탄원서에 따르면, 김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트럭에 태웠으나) 이후 오선이를 놓쳤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말을 믿은 오선이의 보호자는 김씨가 오선이를 놓쳤다고 말한 장소의 주변에 전단지를 뿌리는 등 백방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후 오선이가 이미 구포개시장의 모 탕제원에서 죽임을 당해 개소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모씨가 탕제원 사장에게 4만원을 탕제비로 건네며 ‘최대한 빨리 개소주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것. 탕제원 사장은 김모씨가 단골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개소주를 만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보호자 최모씨는 ”탕제원 주인이 말하길 ‘개가 너무 울어서 빨리 죽였다’고 했다”며 사고 8개월 후인 지금도 탕제원 철창에 갇혀 밤새 울었을 오선이를 생각하면 잠을 이루기 힘들다고 말한다.

김모씨 
김모씨  ⓒKARA

김씨에게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

동물보호단체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김씨에게는 결국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춘근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춘근 판사는 ”애완견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화물차에 실었고 반려견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는 피해자의 마음을 짓밟았다. 피해자의 고통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다른 범죄로 최근 10년 내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서국화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동물에 대한 범죄는 그 심각성을 낮게 보는 것이 현실”이라며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이 없기 때문에 판사 재량이 결과를 좌지우지한다”고 지적했다. 오선이의 보호자 최씨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지금껏 동물보호법 위반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예는 없다.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수십만원의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범죄 억제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5년 전남 장성에서 개를 차에 매달아 2km가량을 주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으나 이는 김씨가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결과였다.(중앙일보 5월8일)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 #반려동물 #동물학대 #보신탕 #개소주 #동물보호법 #생명 #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