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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반려견 하루에 2번 산책 의무화' 독일서 추진 중인 이 법안이 비판받고 있는 이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일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 사진. 
자료 사진.  ⓒChalabala via Getty Images

 

독일에서 반려견을 하루 2차례 이상 의무 산책 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반려견의 건강을 위한 것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영국 <가디언> 등의 19일(현지시각) 보도를 보면, 율리아 클뤼크너 독일 식품농업부 장관은 반려견을 하루 2번씩, 총 1시간 이상 산책시킬 것을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반려견을 장기간 사슬에 묶어두거나 온종일 혼자 두는 행위도 금지된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실행된다. 독일에는 940만 마리의 반려견이 있다.

클뤼크너 장관은 “반려견은 장난감이 아니다. 그들의 욕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우선 940만 마리의 산책 횟수와 시간을 당국이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부 대변인은 독일의 16개 주 당국에 법안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베를린에서 요크셔테리어를 키우는 베르벨 클라이트는 <가디언>에 “도대체 누가 산책 시간을 확인할 것인가. 이웃 사람들이 경찰을 부를 것인가”라고 말했다.

산책 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도 적절성 논란이 인다. 14살된 셰퍼드를 키우는 발터 슈바이츠는 “우리 개는 암에 걸려 집 근처 짧은 산책밖에 할 수 없다”며 “고양이 주인들한테 반려동물용 변기를 빨리 비우라는 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클뤼크너 장관이 속한 기독민주당에서도 법안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기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인 자스키아 루트비히는 트위터에 “32도에 이르는 더위 속에서는 우리 반려견을 두 번이나 산책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시원한 강물에 뛰어들어 열을 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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