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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기도살은 동물보호법 위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동물보호단체는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했다.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123ducu via Getty Images

개농장 주인 이아무개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도축시설에서 매년 개 30마리 정도를 도살했다. 380볼트 전류가 흐르는 전기 쇠꼬챙이를 끈에 묶인 개 주둥이에 들이대 감전사시켰다. 검찰은 이씨의 도축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이씨를 기소했다. 동물보호법 8조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돼있다.

그러나 1·2심 모두 이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씨의 전기도살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하급심은 “전기도살은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잔인한 방법이 아니다”라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018년 9월 대법원은 “잔인성에 관한 논의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며 개에 대한 사회통념상 이씨의 도살법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동물권행동카라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동물권행동카라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이씨가 사용한 도살방법은 개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대책에 대한 아무런 강구 없이 개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전기 충격을 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행위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인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을 현저히 침해할 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과 같은 법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위험성을 가지므로, 사회통념상 객관적·규범적으로 볼 때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씨는 재상고했지만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이를 기각하고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동물보호의 생명보호와 그에 대한 국민 정서의 함양이라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구현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오늘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며 “개식용 산업에 만연한 개 전기쇠꼬챙이 도살은 유죄이며, 모든 개도살은 동물학대로써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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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동물학대 #개고기 #도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