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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비판 다큐 '백년전쟁' 제작진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받았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 손원제
  • 입력 2018.08.29 17:32
  • 수정 2018.08.29 17:35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의 감독과 프로듀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김아무개씨와 프로듀서 최아무개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9명 중 김씨에 대해선 1명이 유죄, 8명이 무죄로, 최씨에 대해선 2명이 유죄, 7명이 무죄로 판단했다”며 ”평결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기일은 27∼28일이었으나, 배심원단의 평의가 길어져 29일 새벽에야 결과가 나왔다. 재판장은 ”배심원단이 3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치열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한국 현대사를 ‘이승만·박정희로 대표되는 친일파와 안중근·김구 등 항일 세력의 대결’ 구도로 들여다본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료 등을 근거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기회주의자며 사적 권력을 채우려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등의 비판적 내용을 담았다. 2012년 말 시사회를 했고, 이듬해 5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 등 유족들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제작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이 비서 노디 김과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사료에 근거했거나, 다소 과장이 있어라도 처벌 영역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그리고 이번에 기소된 부분에도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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