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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보이자 의사단체는 코로나19 백신 협조 중단을 고려한다

그동안에는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만 금고형 이상 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박탈시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뉴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통해서도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예기간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과잉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예컨대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 등의 처분을 받으면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한 순간의 교통사고 만으로도 의료인이 평생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다는 것이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날 최대집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앞에 제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 투쟁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협력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그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1/허프포스트코리아 huffpost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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