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고발조치를 꺼내들었다.
‘업무 개시 명령’ 거부한 전공의 10명 경찰에 고발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28일 법무부·경찰청 합동 특별 브리핑에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 개시 명령에도,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진이 시작된 것과 관련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복지부는 주요 30개 수련병원(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미복귀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예고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각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휴업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 혹은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당초 27일 고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를 하고 고발조치를 하루 미뤘다.
그러나 대형병원의 수술 건수가 줄어들고,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는 등 의료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전공의·전임의 358명에 대해 명령서 발부를 마쳤고, 이 중 80여명은 복귀를 완료했다. 이후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고발 필요성이 있는 응급실 근무 전공의 10명을 한정해 고발하는 것이다.
김 차관은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들에게 당부한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의사인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 현장이다. 정부가 여러 차례 전향적인 중재안을 제안했던 진정성을 신뢰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래의 소명을 다해 달라”고 호소했다.
휴대전화 끄는 행위도 처벌 가능
수사당국은 특히 전공의들이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 소위 ‘블랙아웃’을 통해 업무개시 명령 자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피하더라도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처럼 업무 개시 명령 송달을 어렵게 하는 행위 자체가 거부 행위를 조장·독려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업무 개시 명령 송달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보건당국의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 의사의 업무 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트려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무 개시 명령’, 전국으로 확대
복지부는 또 수도권 수련병원에 한정했던 업무 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 개시 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