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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대출 썼던 의사·약사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금리 우대 대상서 제외될 전망이다

기술금융 제도를 통해 우대금리 적용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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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relif via Getty Images

이르면 다음달부터 의사, 약사 등 보건업종이 종전과 같은 신용대출 금리우대를 받지 못할 전망이다.

조선비즈는 26일 한국신용정보원과 은행권, 기술신용평가(TCB)사들이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통해 기술평가 유의 업종에 보건업과 도·소매업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 작업은 이달 말 마무리돼 이르면 내달 초부터 시행된다.

TCB 대출, 기술담보대출로도 불리는 기술금융은 기술력이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신용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개원, 개국 등을 앞둔 의약사들은 TCB 등급(개원 7년차 이하 의사 등)을 통해 0.5%p 안팎의 금리 할인을 받아왔다. 특히 은행별로 보유하고 있는 의사 전용 대출 상품에 TCB 등급을 결합할 경우 금리는 더욱 큰 폭으로 떨어진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보건업종이 이 같은 기술금융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매체에 기술금융 제도의 원 목적을 언급하며 ”이 혜택을 의사 등이 누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보건업은 기술 연관성이 낮은 만큼 결국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이번 기술금융 보건업 제외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선비즈는 개원 의사들이 은행 대출을 최대로 받아 활용한 후 휴업이나 폐업을 하면 은행에 손해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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