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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접종 의사 의무 아니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 막기 위해 백신을 볼모로 삼았다

의사윤리지침은 감염병 발생 시 의사들의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21 ⓒ뉴스1

그토록 기다려왔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협박을 하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 때문이다.

이 법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면허를 박탈시키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 위반 때에만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았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지난 2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만난 자리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최 회장의 말은 코로나19 백신보다는 의사 면허 지키기를 우선순위에 둔 발언이었다.

최 회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가 아니란 말이죠. 이걸 하라 말라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사윤리지침 제25조에는 ’의사는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환자의 구호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최 회장은 이번 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시 총파업을 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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