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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 첫날, 정부는 "국민 생명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이라며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가 사흘간의 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풍경
대한의사협회가 사흘간의 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풍경 ⓒ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이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26일부터 사흘간 집단 휴진에 나섰다. 정부는 이들을 상대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며 즉시 복귀를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 집단 휴진에 대해 ”마지막 순간 의협과 합의를 이뤘지만 전공의협의회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 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협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직후 ”무리한 행정 처분하면 무기한 총파업할 것”이라고 강짜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전협이 21일부터 총파업을 하며 의협도 정부 정책을 전면 철회하지 않을 경우 26일부터 집단 휴진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잠시 유보하기로 하고, 의협도 파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집단 휴진 철회 안건이 대전협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며 두 집단은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파업에는 대학병원 전공의와 전임의, 동네의원 개원의와 봉직의까지 참여하기로 하면서 의료 공백이 예상된다. 의협은 사흘간, 대전협은 무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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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