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일회용컵 1개당 300원” 오는 6월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매장 수100개 이상인 사업자

자료사진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오는 6월 부활하는 일회용컵 보증금 가격이 300원으로 확정됐다. 일회용컵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음료 가격에 300원을 더한 값을 지불해야 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24일 “전국의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오는 6월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며 “제품 가격에 일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25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텀블러 할인 혜택 등을 고려해 책정됐다. 지난해 11월 한국행정학회가 소비자 12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비자들이 지불 가능하다고 답한 일회용컵 보증금의 평균 금액은 34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가 텀블러 이용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 금액은 300원 내외다. 보증금은 모바일 앱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적용 받는 매장은 전국 3만8000여개 커피 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이다. 매장 수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이디야,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공차 등 음료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대부분 포함된다. 국내 전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로, 이 중 23억개가 보증금 적용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반납 가능한 일회용컵은 찬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 사용 후 수거·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은 보증금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비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모든 매장에 컵을 반납할 수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컵을 주워 반납해도 보증금 수령이 가능하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한편, 내년 하반기께부터 식당과 카페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를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상 규제 대상 일회용품으로 추가해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다.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일회용 물티슈가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수건 등으로 대체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 8천톤의 일회용 물티슈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는 “내년 하반기쯤부터 일회용 물티슈 이용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오는 25일부터 40일 간 있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유예기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일회용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