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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외조부모 장례에 유급휴가 안 주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장남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규정도 '차별'이다.

  • 이소윤
  • 입력 2020.09.08 14:43
  • 수정 2020.09.08 14:44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친조부모와 달리 외조부모의 사망 시에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회사 규정을 ‘차별 행위’로 판단했다. 또 부모와 같이 살지 않음에도 장남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규정도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8일 해당 회사에 가족수당과 유급휴가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 운수주식회사에서 일하는 A씨는 친조부모의 장례를 치를 때에는 청원 유급휴가 이틀이 허가되지만, 외조부모가 상을 당했을 경우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법률상 ‘조부모’는 ‘외조부모’와 ‘친조부모’ 둘 다를 의미하며 둘은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여전히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념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운수회사에 경조사 휴가에 외조부모 사망을 차별하지 않도록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출생순서 및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회사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C공단에 재직 중인 B씨는 차남으로, 부모와 함께 살며 가족수당을 받다가 부모의 고향 내 공설묘지 안장 자격요건을 충족하고자 세대 분리를 하게 됐다. 

그러자 공단 측은 규정에 따라 “직계존속과 분리 세대인 경우에는 장남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B씨에게 지급했던 가족수당을 환수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C공단 등은 “직계존속 부양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대체로 장남에게 치중됐던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직계존속의 부양은 장남이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부장제에 따른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며 “장남이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또한 크게 낮아졌으며 부모 부양실태도 변했기 때문에 가족수당 지급 시 차남, 딸 등의 직원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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