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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소득 집계에 대한 건보료 기준은 유지된다

자료사진: 3월3일 군인들이 서울 구룡마을에서 방역작업을 하는 모습
자료사진: 3월3일 군인들이 서울 구룡마을에서 방역작업을 하는 모습 ⓒHeo Ran / Reuters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구는 총 1478만 가구로, 당초 예상보다 78만 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등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회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전국민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재난지원금 증액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1.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 혜택

재난지원금은 앞서 지난달 30일 정부가 발표한 방안대로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4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가구원수별로 1인 가구가 지급받는 재난지원금은 40만원이며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2인 가구와 3인 가구는 각각 60만원, 8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우리나라 2000만 가구 중 1478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약 1400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최신 주민등록자료를 반영해 지급대상 가구를 최종 확정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으로 산정된다.

*1인 가구: 직장 가입자 8만8444원, 지역 가입자 6만3778원 이하.

*2인 가구: 직장 가입자 15만25원, 지역 가입자 14만7928원 이하.

*3인 가구: 직장 가입자 19만5200원, 지역 가입자 20만3127원 이하.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건보료 납부액 23만7652원, 지역 가입자 25만4909원 이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금융소득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연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합산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MongkolChuewong via Getty Images

2. 공시지가 15억 이상 주택보유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이며, 시세기준으로는 약 20억~22억원 수준의 주택이나 토지·상가를 보유한 경우 해당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소요액은 중앙은 80%, 지방이 20%(서울은 30%)를 부담해 중앙 7조 6000억원과 지방 2조 1000억원을 합한 9조 7000억원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소요액은 중앙은 80%, 지방이 20%(서울은 30%)를 부담해 중앙 7조 6000억원과 지방 2조 1000억원을 합한 9조 7000억원 수준이다. ⓒ뉴스1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도 구체화했다. 올 3월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가구로 본다.

만약 주소지가 다를 경우 피부양자인 부모(직계존속)와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는 다른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현실적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가구로 보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재외국민,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와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보훈의료 대상자, 노숙자 등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전자화폐와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은 지급 대상자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은 2차 추경에 반영된 7조6000억원과 지자체 부담액 2조1000억원을 더해 총 9조7000억원 규모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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